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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키우는 현역병, 특정 전공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6-10-26 조회 : 85

자녀 키우는 현역병, 특정 전공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배제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이라도 고학력자 등은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2026년 10월 13일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진정인은 자녀양육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하 ‘피진정인 2’)은 병무청장(이하 ‘피진정인 1’)이 정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25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제도가 2007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녀를 둔 병사의 복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정인과 같은 특정 전공자 등은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제외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 2는 규정에 따라 편입 비대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 인권위 전원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특정 전공자 등과 그렇지 않은 현역병은 태어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데도, 앞의 집단만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보았다.

 

○ 피진정인 1은 의무장교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3년이라는 장기의 복무기간을 축소할 것인지와 같은 제도 차원에서 다룰 문제로,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형태와는 별개라고 보았다.

 

○ 또한,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자녀를 둔 병사 자체가 줄었고, 그 가운데 해당 전공자 등은 극히 적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수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공무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등 다른 육아 지원 제도도 학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진정인과 같은 사람은 지금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특정 학문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각했다.

 

□ 인권위는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제도가 병역의무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 만큼,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그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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