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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5-01-13 조회 : 1931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5. 1. 18.(화) 14:00~15: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2. 주제

     -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 신원조사 대상, 내용 등 실시 현황

     - 신원조사의 위헌성

     -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신원조사제도 개선 방안

     - 신원조사로 인한 불이익 사례

 

 3. 진술

     - 국가정보원

     - 경찰청

     - 송준종(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 이정희(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차정원(피해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청문회의 주제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책총괄과(2125-99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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