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5. 1. 18.(화) 14:00~15: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2. 주제
-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 신원조사 대상, 내용 등 실시 현황
- 신원조사의 위헌성
-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신원조사제도 개선 방안
- 신원조사로 인한 불이익 사례
3. 진술
- 국가정보원
- 경찰청
- 송준종(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 이정희(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차정원(피해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청문회의 주제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책총괄과(2125-99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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