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위원회의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신분차별팀
-전화 : 2125-9853
-팩스 : 2125-9858
-이메일 :
href="mailto:mojaik@humanrights.go.kr">color=deepskyblue>mojaik@humanrights.go.kr ※ 피해 사례의 작성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피해자(본인유무), 응시기관명, 응시시험명, 탈락사유, 탈락일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