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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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7-08-20 조회 : 1613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07.8.9-10)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채택함.(‘07.8.17)
 
* 이 최종견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편집전 버전이며 정식 버전은 아직 인터넷상에 공개 발표되지 않음
* 이 내용은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원본 참조바람
 

- 다음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초위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발표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함.
 
❍ 2007년 5월 NAP를 채택한 것을 환영함 등
 
❍ 우려와 권고 사항
 
  - 정부는 국내법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인종차별 정의를 포함한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 등
 

 ※  좀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최종견해 요약' 과 '최종견해 원문' 참조할 것. 빠른 시일내에 최종견해를 완역한 후 공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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