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6-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옹호화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06.2.21.(화) ~ 2006.3.2.(목)
[ 기간중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시민실천용역사업과 협력사업이 통합되어 시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실천용역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 붙 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홍보협력팀(12층, 2125-9978 김경화)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