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상담, 진정사건, 인권교육 분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만족도 조사 대상 : 민원·상담 신청인, 진정인, 인권교육(사이버, 집합교육) 이수자
가. 민원·상담/진정사건 분야 : 2023년 9월 15일(금) ~ 22일(금)
※ 우편·팩스·전화를 통한 신청인 : 전화조사 / 인터넷·국민신문고·위원회 방문을 통한 신청인 : 온라인
(설문참여 인터넷 주소 문자로 발송) 설문조사
나. 인권교육 분야
○ 집합인권교육 : 2023년 6~10월 ※ 교육별 현장 설문조사
○ 사이버인권교육 : 9월 13일(수) ~ 22일(금) ※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
3. 만족도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국가재정
법」제85조의2
○ 제공목적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제공항목 : 2023. 1~ 8월까지의 민원·상담인 및 진정인 연락처, 사이버인권교육 이수자의 이메일
※ 집합인권 교육은 현장 설문조사인 관계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없음
5. 기타
○ 설문자료는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하여 통계 처리되므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만족도 조사 관련 문의처
- ㈜디파인앤코 02-3446-5076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2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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