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상담, 진정사건, 인권교육 분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만족도 조사 대상 : 민원·상담 신청인, 진정인, 인권교육(사이버, 집합교육) 이수자
가. 민원·상담/진정사건 분야 : 2024년 10월 10일(목) ~ 31일(목)
- 전화(상담)?우편/팩스(민원)를 통한 신청인 : 전화조사
- 방문(상담)?홈페이지/이메일(민원)을 통한 신청인 : 모바일 설문조사(설문참여 인터넷 주소 문자로 발송)
- 진정 신청인 : 전화조사
* 전화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02-2056-3340
나. 인권교육 분야
○ 집합인권교육 : 2024년 6~10월
- 교육별 현장 설문조사(모바일, 설문지)
○ 사이버인권교육 : 2024년 10월 10일(목) ~ 31일(목)
-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
3. 만족도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국가재정법」제85조의2
○ 제공목적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제공항목 : 2024. 1~9월까지의 민원·상담인 및 진정인 연락처, 사이버인권교육 이수자의 이메일
※ 집합인권 교육은 현장 설문조사인 관계로 제공되는 개인정보 없음
5. 기타
○ 설문자료는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하여 통계 처리되므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25-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