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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장병,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군 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군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예시]
▼ 병영생활 및 복무환경 관련 인권문제
▼ 군 의료·복지 제도 개선
▼ 군 내 차별·폭력 예방 제도개선
▼ 군 복무 제도 및 권리보장 관련 사항
▼ 기타 군인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제외]
▽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
▽ 단순 고충·민원 제기
▽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단편적 의견
3. 제안 대상: 군인권 보호 및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군 장병 및 전역자
- 군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종사자
- 군인권보호와 제도개선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등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지정 양식 활용: 첨부파일 참조)
(1) 제출 형식: A4, 한글 11포인트, 작성 분량 5 ~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2) 제안서 구성: 제안 과제명/ 문제 제기 및 제안 배경/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제도개선 방안/ 기대효과
* 관련 법령, 지침 인용 시 출처 명시하고, 단순 사례 서술이 아닌 구조화된 분석을 요구함.
* 지정 양식 활용
(3) 제출 기간 및 제출 요건
▼ 제출 기한: 2026년 5월 1일 ~ 7월 31일
▼ 제출 요건: 지정 기한 내 제출, 기본 구성 항목 충족, 제안 범위에 해당할 것
(4) 제출 방법: 이메일 milhr@nhrc.go.kr
5. 심사 및 선정 기준
▼ 문제 인식의 구조성
▼ 제도개선 필요성의 명확성
▼ 개선방안의 구체성
▼ 정책개선의 활용 가능성
※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우수 제안 선정 및 사례
우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할 수 있음.
구분 | 사례 |
최우수 | 사례금 50~100만 원 |
우수 | 사례금 30~50만 원 |
장려 | 사례금 7~10만 원 |
그 외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 3만원 상당 상품 등 사례 |
※ 사례금은 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은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 제안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8. 문의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조사관 오명주 (02-2125-9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