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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제도개선 과제 제안서 공모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담당부서 연락처 : 0221259993 등록일 : 2026-04-07 조회 : 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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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장병,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군 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

[예시]

▼ 병영생활 및 복무환경 관련 인권문제

 군 의료·복지 제도 개선

 군 내 차별·폭력 예방 제도개선

 군 복무 제도 및 권리보장 관련 사항

 기타 군인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제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

 단순 고충·민원 제기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단편적 의견

3. 제안 대상: 군인권 보호 및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군 장병 및 전역자

- 군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종사자

- 군인권보호와 제도개선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등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정 양식 활용: 첨부파일 참조)

(1) 제출 형식: A4, 한글 11포인트, 작성 분량 5 ~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2) 제안서 구성: 제안 과제명/ 문제 제기 및 제안 배경/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제도개선 방안/ 기대효과

* 관련 법령, 지침 인용 시 출처 명시하고, 단순 사례 서술이 아닌 구조화된 분석을 요구함.

* 지정 양식 활용

(3) 제출 기간 및 제출 요건

 제출 기한: 202651~ 731

 제출 요건: 지정 기한 내 제출, 기본 구성 항목 충족, 제안 범위에 해당할 것

(4) 제출 방법: 이메일 milhr@nhrc.go.kr

5. 심사 및 선정 기준

 문제 인식의 구조성

 제도개선 필요성의 명확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정책개선의 활용 가능성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우수 제안 선정 및 사례

우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할 수 있음.


구분

사례

최우수

사례금 50~100만 원

우수

사례금 30~50만 원

장려

사례금 7~10만 원

그 외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3만원 상당 상품 등 사례


사례금은 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은 반환하지 않음.

 동일 또는 유사 제안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8. 문의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조사관 오명주 (02-2125-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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