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접수 방법 변경 안내
우리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신속·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국민 정보공개청구 접수 창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로 일원화하여 운영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보공개 청구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창구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로 2026. 10. 28.(수)부터 변경
- 청구 방법: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접속 → [청구 신청] → 청구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선택 후 청구서 제출
○ 단계별 추진 일정
- 시스템 병행 운영 기간: 2026. 10. 28.(수) ~ 11. 10.(화) [2주간]
* 이 기간 동안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모두 접수 가능
- 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종료: 2026. 11. 10.(화) 24:00 자로 홈페이지 내 청구 접수 기능 종료
- 2026. 11. 10.(화) 이전까지 기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은 종전과 같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여 결정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정보공개 담당): 02-212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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