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논의과정
- 유엔 :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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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9.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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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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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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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국내 논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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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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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 1996. 11.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서울), 국제심포지엄(서울),
아태지역 인권대회(뉴델리)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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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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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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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 결성"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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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 2001. 4.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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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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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 파리원칙
1.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
2.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1.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
2.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