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현장확인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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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월드컵 기간 중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행을 막기 위해 ‘인권현장확인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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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510-국가인권위,외국인노동자 단체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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