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대통령 지명) 임기만료 예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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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대통령 지명)의 임기만료(2022. 7. 8.) 예정이므로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공지문 및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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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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