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