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음. 또한 헌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 앞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인 것이고, 차별금지 사유로 언급한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라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며, 따라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평등권 위반의 사건에 있어 특정 사유에 제한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헌법은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자유 등을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님. 특히 헌법 제119조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질서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임(이는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드러남(헌재결 996.4.25. 92헌바47).
따라서 권고법안의 차별 사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차별의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며, 기업의 자율 등의 보장과 배척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더욱이 ‘합리성’ 여부를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치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음. 차별금지법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진 미국도 이미 1961년에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를 설치하여 고용 차별 시정을 해왔고, 다양한 차별금지법제를 마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제에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력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