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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사유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나?
외국의 주요입법례를 보면, 차별 사유가 대략 5개~14개 정도이지만, 권고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 가령, 성(별)에는 임신 및 출산이나 용모를, 장애에는 병력을 포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권고법안이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다기 보다는, 권고법안이 외국 입법례에서 열거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권고법안에서 담고 있는 차별의 사유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권고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차별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있으며, 또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가령, 임신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성별, 장애,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상황의 사유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었으나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차별금지의 범위는?
권고법안 제2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적시함. 1)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의 20개 차별사유를, 2)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서 차별의 정의는?
권고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를 포괄하고 있음. 여기서 1)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2)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임. 3)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4)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음(차별금지의 예외).
3년 반 동안 작업을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차별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따라서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였기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고자 함.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업을 해옴. 2003년 1월 인권단체 및 각 분야별 차별전문가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초안을 만들었음.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차별 전문가, 법률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권고법안을 수정하여, 오늘의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차별 관련법은 없었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장애인복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음. 다만,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차별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옴.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차별관련법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우리사회의 차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그동안 다양한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임. 일례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2003년 사회 내 여성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63위였음(’0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에서도 사회적 제약이 심각함. 2003년도에 실시된 한 인권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장애인들은 취업제한 등 고용에서의 차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36.4%), 이동상의 문제(34.5%), 교육(8.1%) 등의 문제를 지적함.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2002년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시 연령 기준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증, 일류대 취업구조와 학벌중심의 인맥 형성(2003년도에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의 90% 이상이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등이 항존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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