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국제사회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