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란 일명 ‘사회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 문화예술 향유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신장 방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일명 ‘자유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참정권, 청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국가인권기구 활성화 및 강화 계획, 인권교육 수행 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이들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 확립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 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인권교육 수행 방안, 국제적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