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 단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권고할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국가기관 간 협의를 하고, 인권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요 사안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였는데, 그 동안 NAP추진기획단, 전문가 자문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NAP실무팀 등을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내부 조직인 NAP실무팀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관련 쟁점 정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권고안 초안이 완성되면, 각 분야별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부문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정부에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