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인권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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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인권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공고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22-66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권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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