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해야합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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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해야합니다
등록일 : 2020-09-22 조회 : 2450
약도와 중도 색각이상자의 실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중도와 강도 색각이상자만 경찰, 소방 채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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