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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기사를 읽고 요구합니다.
등록일 : 2020-10-07 조회 : 2183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0011012&wlog_tag3=daum

“미화원 체력기준 남녀 똑같은 적용도 성차별” 이란 기사를 읽어보고 이의가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체력검사가 업무에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려될때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례로 다른 체력검사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경의 경우 범인이나 취객 등의 제압을 하지 못하여 민간인에게 제압을 요구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전에 경찰관을 찾아보면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순간 "범죄의 예방·진압"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침해받았던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은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소홀입니까? 제도적인 원인은 전혀없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기전에 정말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면 환경미화원의 처우나 환경개선에 더 힘써야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범죄자의 팔이 약해지지도 않고, 쓰레기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으며 거리가 저절로 깨끗해 지지도 않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의 정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의식의 편중'에 사로잡혀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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