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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울산 조폭차량에 총 11발 사건(글에 유사판례추가)
등록일 : 2022-02-19 조회 : 2107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울산 시민입니다. 향후 국민인권 개선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3월 4, 5일에 이 글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끝에 관련 판례를 추가함, 그리고 조폭부부가 아니라 조폭차량으로 표현수정, 오타수정 등).

마약조폭차량이 울산검찰청에서 도주해서 울산시청주차장에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안전신문고에 한 달 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심자로 신고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폭인건 어떻게 알았을까?

일반국민으로 보고 교통위반자로 생각해서 검거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왜 총 11발을 쏘았을까? 차량 한대를 놓고 11발이 정상인가? 조폭부부? 그 아내 분은 경찰제공 영상에서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조폭부부라고 언론홍보보도되서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측 답변은 받았지만(잘못없다고 함) 이해가 안 되었고 자료들을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홍보영상이 아니라 시청제공 영상을 보고 저는 경찰의 과실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추가내용으로 여러 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남자 분은 검찰청주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신분증까지 제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이 남자 분이 자신이 예전에 강력계에 있을 때 봤던 조폭인 것을 알게 되었고 먼가 이상해서 음주재측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이 남자 분은 기자랑 다 부르라고 하면서 공익제보할거 다 들고 왔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도주했다고 특정 인터넷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대다수의 언론들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울산시청 주차장에서의 일만 부각시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당 남자 분은 처음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나 신분증 제시요구 다 순순히 따랐다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치면서 도주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늦은 밤에 해당 경찰은 신분증과 얼굴이 잘 보였을까요? 예전에 봤던 조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 중에 경찰의 과실이 명확한 부분만 신고내용을 공개합니다.

안전신문고 중요 신고내용.

얼마 전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차량 한 대를 놓고 총 11발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를 놓고 11발이 정상인가요?

경찰관들의 지나친 폭력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증거영상과 부분 사진에서 봐도 이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완전 포위가 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절제를 못 합니다.

*자료 첨부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의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주위의 거주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시민들도 언론에서 총소리에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 총 소리는 안 날 수도 있었고, 총 발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훈련부족과 과잉된 행동으로 총을 더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도주해서 시청으로 간 차량이기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 주차장 영상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의 훈련부족과 과잉대응으로 울산시청과 시청 주위의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

사진1

용의차량이 시청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고 입구에서 경찰차는 잠시 멈춥니다.

사진2

용의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경찰차가 바로 뒤에서 보고 ?아오는 상황에서 왜 주차했는지는 모릅니다.)

사진3

경찰차가 용의차량을 매우 근접하게 막습니다. 충돌로 부딪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때 경찰차가 조금 더 움직여서 용의차량의 앞을 가로로 막았다면 조기진압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훈련이 부족해보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만 봐도 대응방법이 나오는데 훈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진4

추가 경찰차량이 오고 경찰인력이 용의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때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또한 추가차량은 앞쪽으로 전진해서 화면상의 해당차량 정면오른쪽을 막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고 이 후 다른 일반차량의 충돌파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진5.6

용의 차량은 이때 움직여서 도주하려고 합니다. 일반차량과 충돌도 합니다.

사진7 앞을 막은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총이 발사됩니다.

총이 운전자를 자극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8의 장면이 보여줍니다.

사진8 총 발사 후 용의차량이 경찰차를 밀어버릴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사진9 그리고 용의차량의 유리창을 경찰관이 가격하고, 총 발사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진10 용의 차량은 후진 후에 다시 앞 전진합니다.

유리창이 가격되고 총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진11 총은 또 발사 됩니다.

사진12 용의차량 유리창에 경찰관이 또 가격합니다.

그리고 용의차량 뒤를 경찰차량이 완전포위합니다.

사진13. 이 상황에서 양쪽에서 또 총 발사합니다. 이 상황 13에서는 과잉된 총기 남발입니다.

사진14. 사진13과 10초 후의 사진14에서 해당 차량은 정지상태인데도 또 경찰들이 총을 쏩니다. 이 것은 위험하고 과잉된 총기사용입니다.

사진 13과 14의 상황은 분명하고 명백한 과잉된 총기사용입니다.

이 것은 영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 판례

오토바이 훔친 중학생에 총 쏜 경찰;위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25163982305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중학생인 C군은 A군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던 중 교통단속을 하던 순찰차량과 마주쳤다.

그들은 순경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오타바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쳤다.

약 7㎞의 추격과정에서 수차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불법유턴 등을 감행하며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에게

순경은 서지 않으면 쏜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 순경은 공중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A군 등은 끝내 도주를 멈추지 않았다.

순경은 약 20미터 전방에서 오토바이 정차를 유도할 목적으로 실탄 한 발을 발사했으나 조준이 실패했다.

실탄은 A군의 복부를 관통했다.

당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오토바이에 탑승한 A군과 C군은 15~16세 정도에 불과한 학생이었다.

비록 이들이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했지만

추격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도주만 계속했다.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50㏄에 불과한 소형으로 순찰차가 충분히 거리를 근접하면서 추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순경이 오토바이 바퀴를 맞추려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은 순경의 과실로 발생한 A군의 피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신 배상을 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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