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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2-14 조회 : 2768

 

인권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2. 14.(금), 13:30~17: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체적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공개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o 특히, 그 동안 언론보도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문헌연구와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가 소개되고, 피해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o 실태조사는 필리핀,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졌으며, 필리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방해 및 비정규직 문제, 미얀마에서는 봉제업의 아동노동과 장시간 노동문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 및 성인 강제노동 문제 등이 각각 중점적으로 드러났습니다.

 

o 토론회에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필리핀 사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가 미얀마 사례, 김종철 변호사가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발표합니다.

 

o 이어 토론회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KOTRA 해외투자지원단 박상협 단장, 산업정책연구원 이윤철 이사장, 민변 노동위원회 김동현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조형석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프로그램 일정. 끝.

 

프로그램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제1부 : 등록 및 개회식 (13:30~14:05)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05

(5’)

개회 및 진행안내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제2부 : 발표 및 토론 (14:05~16:30)

 

실태조사 결과발표 좌장 : 이석준 과장(인권위)

14:05~14:50

(45‘)

실태조사 결과 종합발표

- 발표자 :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실태조사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발표

- 필리핀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미얀마 : 이상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즈베키스탄 :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질의 응답 : 5분

 

발제 및 토론 좌장 : 이석준 과장(인권위)

14:50~16:20

(90‘)

주제 :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 발제자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자 : 이윤철 이사장 (산업정책연구원)

- 토론자 : 김동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자 : 박상협 단장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토론자 : 조형석 팀장 (인권위 인권정책과)

질의 응답 : 5분

16:20~16:30

휴 식

 

종합 토론 좌장 : 이석준 과장(인권위)

16:30~17:00

(30‘)

주제 :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 참가자 : 발표자, 발제자, 토론자 전원

질의 응답 : 5분

17:00

폐회 사회 : 홍준식 사무관(인권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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