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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1-15 조회 : 2486


두발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학교’)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로 제정하였기에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대전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두발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8일, 피진정학교가 10년 전인 2012년 두발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대전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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