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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12-14 조회 : 5701

 

-조사 대상 목욕시설 3개 중 1개 탈의실·목욕실 등에 CCTV 설치-

 

-하루 평균 CCTV 노출 83.1회, 이동 중 9초에 한번 노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14. 13:00~15:0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에서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목욕탕, 버스, 택시 내 CCTV 운영 또는 녹음 기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관련 진정·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0. 4. ~ 2010. 10. 기간 동안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420개 목욕시설 CCTV 설치·운영 실태, △민간부문(주택, 상가, 학교, 민간시설 등) CCTV 설치 실태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30.3%가 탈의실, 목욕실 등에 CCTV 설치

  조사 대상 목욕시설은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전국 420개 시설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98개, 지방(대구·대전·충남) 112개이며, 이 중 남성 시설은 218개, 여성 시설은 202개입니다.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시설 중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개(약 37.1%)이며, △특히, 탈의실 주변,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경우도 30.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생활 전 영역에 걸쳐 CCTV 설치

  민간부문의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및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3.1회 노출(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 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 및 줌 기능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회 및 실태조사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결과 발표회 계획, 세부 실태조사 결과(요약) 각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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