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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군인권팀 등록일 : 2014-12-11 조회 : 24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인권법안 제정 공론화를 환영합니다”

군 옴부즈만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설치되어야 실질적 외부통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군 인권법안이 공론화 되고, 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공론화 되고 있는 군인권법안의 내용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위는 군대내 폭행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2012년10월)’를 통해 군인권법의 제정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군부적응자 문제, 여군 인권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인력, 조직, 예산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위는 군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군 인권 옴부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위에 설치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위는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인권전담 기구 로서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될 수 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인권기관이 요구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원칙에 의거하여 인권에 관한 종합적 기관이자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전담기구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기능, 인권에 관한 포괄적 정책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 차별행위 등은 모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권전문기관인 인권위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인권위 직제령(대통령령)에는 군 사건의 조사·구제, 직권조사, 정책권고 등을 규정(제9조제3항)하고 있습니다.

 

둘째, 옴부즈만제도는 이미 인권위 기능에 포함되어 있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한 후, 독일에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의회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감독관’ 제도로 도입된 것입니다.<표1, 독일국방감독관 제도 현황>

 

독일 국방감독관의 경우 국회소속으로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서 진정사건조사, 부대방문, 자료요구, 권고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군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진정사건조사, 직권조사, 군 영창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권고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독일의 국방감도관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목적인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의 감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 등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의미인 행정통제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또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에 군인권 옴부즈만을 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내부의 기관일 뿐이어서 국가권력의 감시라는 기능에 비추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인권위는 오랜 기간 축적한 군 인권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후부터 2014. 10. 31.까지 13년간 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총 1,490건의 다양한 진정사건이 접수하였으며, 2011년 이후 연 평균 진정접수가 16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표2, 군 관련 상담 및 진정사건 연도별 현황>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내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가혹행위 및 폭언․욕설이 전체 사건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표3, 군대내 인권침해 유형별 현황>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발생→인권위 조사→병영혁신 노력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군 인권 문제에 관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훈련소 인분사건, 2010년 해병대 기수열외 등 폭행 가혹행위,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군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복적 행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표5, 주요 군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대응 현황>

 

인권위는 진정사건, 직권조사 외에도 군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군 인권정책을 제시했고, 군 인권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2012년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2013년의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2013년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3년 군 영창관련 정책권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도 인권위는 군인권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군 인권 업무에 대해 무엇을 하였느냐는 인권위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임시조직에 불과하지만 4명의 군 인권팀이 꾸려진 것이 지난 8월말이었고, 그 이전에는 불과 2명의 조사관이 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권업무와 무관한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인권위의 뜻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인권위는 군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식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2.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 참고자료 

1. 군인권옴부즈만 제도의 동향

2. 국가인권위원회 군업무 성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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