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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인권전담부서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8-08 조회 : 4626

"지자체 인권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인권전담부서 필요"

 

- 인권위,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5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6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 지자체 인권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20174월 기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인권기본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란과 관련,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붙임 : 1. 결정문 1

        2. 지자체 인권조례 현황 1

        3.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보고서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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