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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예방.구제 적극 나서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3-15 조회 : 4088

OECD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예방구제 적극 나서야

- 인권위, 산업통상부장관에 '위원 구성 다양화' 등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NCP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76‘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NCP를 설치해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인권침해 관련 이의신청 중재 및 조정, 최종성명(권고)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012NCP를 설치, 운영 중이다.

 

o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한국의 NCP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발표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위원 참여를 강조했고, 이어 7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현재 NCP2019OECD 동료평가(peer review) 등 국제사회 평가를 앞두고 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NCP 핵심기능인 책임성,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에 따라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o 먼저 책임성 측면에서, NCP는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대표를 포함하지 않아 여전히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과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설립 이후 발표된 최종성명은 2건에 불과하며, 내용으로도 피이의제기자에게 협의 채널 구축 및 대화와 협상 노력만을 권고해 NCP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및 분쟁 해결에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o 투명성 측면에서는 국영문 홈페이지에 사건 현황 및 결과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 선출의 절차적 규정도 미비하다. 가시성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홍보 부족,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 기능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접근성 측면에선 전자적 자료 관리 기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인권위는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계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이의제기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 확인 조치 등 최종성명 실효성 확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전자 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체계화를 위한 기록관리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개요 1

2.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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