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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8-05-15 조회 : 3520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o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발생한 팀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 직원들도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이 85%인 조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조직 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o 또한 성희롱 직접 피해 발생 시 문제 제기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62.5%), 실제 2015, 2017년 성희롱 발생 사건에서 피해정도를 축소시키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로 드러났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초지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성희롱성폭력사건의 근절·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체계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행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연 2회씩 인권위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권고 사항 세부 내용 1

붙임 2.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붙임 3. 국토정보공사 성희롱 직권조사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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