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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1-04-06 조회 : 5461

 

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및 의견제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47() 오후 2시에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개정(2021.3.23.자 공포, 2022.3.24. 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에 인권위가 추진한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

대학인권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및 주요 업무*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본 토론회의 진행방식과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지정토론자 :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 서울시립대 허은영 인권센터팀장, 이화여대 박귀천 인권센터장, 방통대 임재홍 기획처장, 부산대 임애정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관계 전문가 및 발제자 발표 등 진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 하고, 누구나 유튜브 채널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권위 유튜브 채널(URL: http://www.youtube.com/user/NHRCkr)

*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에서도 인권위 유튜브 채널 공유

 

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본 토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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