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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2-01-11 조회 : 2710

 

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및 전역한 후,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하여 2021년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며, 진정인의 총 군 복무기간은 12년이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하여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에 대해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라는 점과 지휘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복무장교란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데,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총 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도 선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의 경우 소위부터 대위까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령으로 진급하였음에도,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영관장교)이었다는 이유로 군무원 7급에도 지원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비역 재임관 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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