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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학교 교육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2-14 조회 : 3795

안정적인 학교 교육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각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 부합토록 신중하게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o 정부는 지난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전환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해 9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쟁점이 된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 약 4만명 전환 대상 미포함)을 제시했고,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약12천명(1년 미만자 3,269, 초단시간 근로자 8,272, 55~60세 근로자 782)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o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20181월말 기준 각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중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0.5%~27%).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되기도 했지만, 교사강사 직종 외에도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제외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o 또한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각 교육청별로 심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심의 결과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 중 이에 준하는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합리성 및 통일성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o 현재 학교에는 수십 종이 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기 학교가 담당해야 할 교육서비스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 채용으로 손쉽게 대응해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왔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o 학교 현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가 더 이상 우리 사회 양극화 및 차별의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인력 운용 정책을 세우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o 인권위도 지난해 개최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 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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