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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할 것,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수갑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은 총 832건으로 인권침해 전체 진정 43,000여 건의 2%에 해당해 진정 원인 사실 중 단일 요소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진정 내용을 유형화하면,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불만을 집중하는 유형은 ①유형(전체의 26.7%)과 ②유형(전체의 33.7%)이며 ① ∼ ⑤ 5가지 유형이 전체 건수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갑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총30건(주장건수의 약 19.1%)이어서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세부 분석 자료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런던경시청과 LA경찰청이 마련한 수갑사용 관련 규정(별첨)을 종합 고려해볼 때, 속박이라는 수갑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체에 위해를 덜 끼치는 재질개선과,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했습니다.
구체적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갑의 재질과 관련하여,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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