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담당부서 : 특별조사단 등록일 : 2018-06-19 조회 : 526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있다고 응답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19일 오전 11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o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문체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o 특별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40여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응답자 4,380(64,91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의 설문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o 특조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 조정 1,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 종결했고, 현재 1건은 조사 중이다. 나머지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했고, 그 밖에 시효가 완성된 사건(9)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은 피해자 인터뷰 및 기초조사 실시 후 종결했다.

 

o 주요 신고사건으로, ‘A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A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사업주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B대학의 교내 성희롱 성폭력 건의 경우는 재발방지 대책 미흡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리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o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 단체 및 협회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 중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응답자 2,478명 중 과반 수 이상(57.5%, 1,429)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o 또한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 등이 높게 꼽혔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가 높게 나타났다.

 

o 이에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o 또한,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o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계 정책과제 및 개선사항을 검토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가 운영 종료함(6.19)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o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인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 결과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