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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12-03 조회 : 4147

인권위, “검찰·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정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밀실에서 자백진술의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사법부, 법무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들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 국회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 등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래를 과거 일제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하는 사실상 조서재판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광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별첨: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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