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요양시설 인원 수송차량 격벽 설치 필요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노숙인 요양시설 인원 수송차량 격벽 설치 필요
등록일 : 2021-05-27 조회 : 1711
노숙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경찰

또는 지자체 등에서 연락이 오면 일시보호소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일시보호소로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입소인원 대부분이 알콜

의존증, 정신적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

하고 계신 가운데 소지품을 확인해 보면

칼은 물론 술병 등 위해를 가할수 있는 도구

들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격벽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만킁 사고발생

이전에 일시보호소 또는 발생가능한 복지

시설의 수송차량에 격벽을 설치하연 인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 설치

긴요

첨부파일

공감 0 반대 0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