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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사회복귀 특별사업 노숙인 근무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등록일 : 2021-06-05 조회 : 1680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이리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귀 특별사업 노숙인 근무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지역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의

서울시 특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입니다.

제가 국민신문고나 서울시 열린 참여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답변과 그에 따르는 조치를 받지 못해서

이리 글을 남깁니다.

노숙인이던 일반 시민이던 사람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를

받는 것에 구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수한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

인권의 문제가 변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은 이해를 못 해서 이리 글을 남깁니다.

우린 영등포 보현 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와 서남권의 노숙인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잠자리를 지원해서 보호하고 의료부터 식사까지

지원하는 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의 노숙인들이 서울시와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감사한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방식으로

사회에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집합소인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나 이용인 최0열이라는 시설 이용자분의 무리한 민원과 행동

폭언 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국민신문고와 서울시청에 민원을 올렸지만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아래에 쓰인 대로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는 문제로….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주무관님의 답변

[귀하의 민원 요청 사유는 이용정지 조치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보호시설의 운영 취지가 한시적인 보호와 상담을 통해 생활 시설로 안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특정 민원인이 될 수 있는 대로 생활 시설로 입수하실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이 용인들과 일자리 참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사람은 시설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무실에 상담하거나 민원요청을 하지 않으며

바로 서울시나 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는데 무슨 안내를 한다고 답변을 주시는지?

그 누구의 말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언사를 삼가라고 안내하면

그 사람이 수용하고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끝을 낼꺼라 생각해서 답변을 주셨는지?

지금도 매일 같이 민원을 제출하고 근무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민원을 제출하고 있으며 같은 이용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며 치욕적으로 느끼게 큰소리로 지적 지목을 하여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

여러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주무관님의 답변에서 보면

안내를 하겠다고 했지만 변화는 없고 오히려 더 행동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사시간에 사람들과 근무자들을 위에서 처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내려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계속 보면서 근무자들도

주시를 합니다.

근무자와 이용인들이 인권 무시와 침해의 폭언과 감시를 당하는데

그냥 누가 민원을 올렸으니 조심히 생활하시라고 안내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조치이며 해결 방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숙인이고 이용인이고 근무자니까 모욕적인 폭언은 받아도 된다는 건지요?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악성적 민원인으로 민원을 제출하니까 건들면 안 되고

그래서 인권과 자유 권리를 침해받는 다른 사람들 보고 참아라?

저희 종사자들은 서울시에서 계약을 종료하라고 하면 바로 근무 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종료 당하는 을에 해당합니다. 전화 1통이면 바로 계약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올렸지만 결과는 너희가 참아 이겁니다

즉 못참고 계속 문제를 만들면 계약해지의 방법을 시설에 통보하면

노동법이던 머던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됩니다 즉 어떤일이 있던

참아라 이겁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하는 경고인 거죠

근무자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요청을 해도 그냥 근무자들이 참아라

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서울시를 어찌 생각 하시는지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치욕적인 근무를 해야 하며 그만 두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참아라 ... 우린 어찌해야합니까?? 우리 근무자들은 노숙인 이전에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시 시민입니다

특수한 장소와 생각외의 사람들이라고 무시 받는 이런 문제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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