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상임위원회 2023년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3-01-27 조회 : 1285

<2023년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개최일시: 2023. 2. 2.() 09:3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의사일정

  보고 2

(보고23-05)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공개

(보고23-06)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비공개

  심의 3

(심의23-01)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의 건공개

(심의23-02)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공개

(심의23-03)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심의의 건공개

  의결 1

(의결23-02)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의 건공개

 

 -------------------------------------------------------------

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약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14,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