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 240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법무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환영 - 취약 독거가구 중중장애인 등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과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2022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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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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