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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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등록일 : 2019-12-12 조회 : 2216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등이

가족이나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정부가 보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3자라고 한다.

그러니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 유기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동적으로 보호의무자가 되어

딤당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정신질환자의 생활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통장과 재산관리, 집관리,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구입전달과 간식비관리, 핸드폰과 유선TV정지, 주택관리비등

각종공과금 관리등을 하고 다른질환 발병시 병원동행,

퇴원시 복지공무원이 주거와 식사 생활환경 복지시설이용등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생활정착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혼자사는 정신질환자가 가족이나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입원하면 보호의무자를 대신하여

통장등 재산관리 냉난방등 집관리 핸드폰과 유선방송등

정지를 해줘야 한다

퇴원하면 핸드폰과 유선방송비는 몇백만원 체납되어 있고 통장은 민간이 아무나 맏겨 어디에 사용한것도 모르고 집은 방치되어 고장나 있고

혼자 스스로 관리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도데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정신질환자는 심신상실자인데 이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챙길수 있나

신고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것이

유기 방치가 아닌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어린이는

반드시 가족과 부양의무자, 보호의자자가 필요하다.

이들이 혼자살고 부모가 사망하고 없다면

국가와 정부가 대신하여

가족이 되고, 부양의무자, 보호의무자가 자동적으로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 공무원들이 나몰리라 하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유기 방치하는 것인가

복지는 이것이 최우선적적으로 이뤄제야 한다.

혼자살며 가족없고 보호의무자와 부양의무자 없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공무원들이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부작위에 의학 학대를 하는 것이고

방치 유기하는 범죄다.

한국은 OECD국가이며 경제선진국이다.

이런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관리하고 돌보는데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제발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복지 생색내기 정치적표팔이복지 그만 남발하고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들먼저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등 도움을 요청하면 인원부족 예산부족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하냐며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복지 보편적복지는 마구 퍼주고 있다. 제발 정치적 표팔이는 그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친인척들은 대부분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기피하고 멀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의무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친부모도 점점 연로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이나 보호의무가가 없는 정신질환 장애인이

퇴원해서 휴유증으로 손을 떨고 심신이 불안하여

음식 조리를 못하고

약도 타먹지 못하는 데도 확인도 안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보호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고

유기 방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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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자기들은 할수있는 일이 없고 도와줄수 없다고 한다.

정신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함부로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도와줄수 없다고 한다.

인권을 명분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일을 면피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방치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가족도 없고 보호의무자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살며

단약하여 점점 질병이 깊어지고 약화되고 정상적인 식사도 못하고

방치 유기되는 것은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자해를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 하는 것이

인권보하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인권보호가 잘못 적용되어

치료시기는 놓쳐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방치 유기되고 치료를 못받아 병이 악화되고 더 망가지고 파괴되고

정상으로 돌아올수 없는 악화를 만들고 치료기간은 더 길게 만들고

영원히 시설에 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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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치매노인과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또한 스스로 병식이 없어 정신질환자나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을 거부하고 약을 단약하고 도움도 거부한다.

식사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 유기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정신질환자를 정상적인 보통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여

정신질환자가 신청하고 원한것만 해주고

거부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방치 유기하는 것이 인권보호인가

정신질환자 특성에 맞는 관리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필요한 식사제공이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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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신질환자는 환자일 뿐이다. 범죄인이 아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과 평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타 직원과 119가 호송을 담당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업무만 해야 한다.

소방119는 구조 구급과 환자입원을 하는 전문 기관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격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공무원과 정신보건센타 직원 119소방관이 입원시켜야 한다.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범죄성 난동이나 극히 위험할때문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제지하는데

그쳐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등 세계 어느 선진국들도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나라는 없다.

정신질환자가 위험할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만으로 경찰이 응급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다.

경찰은 또한 의료인이 전혀 없다.

소방119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탑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질환자 여부는 소방이 판단하고 응급입원 시켜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범인처럼 취급하여 경찰이 음급입원시키면

정신질환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범인취급으로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위해를 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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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등 장애인 관리는

민간이나 종교단체에 내맏기면 절대로 안된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이용 돈과 이득을 챙기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괴롭힌다.

벼루기 간을 빼퍽는 흡혈기 같은 사람들이다.

민간과 종교단체는 무료시설은 절대로 없다.

반드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등 장애인들은

민간이나 종교단체에 맞기지 말고

반드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한다.

교도소처럼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노인무료급식?

장애인들도 같이 해야 한다.

조리를 하는 노인들도 무료급식을 이용하는데

정작 조리나 요리를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한다.

치매노인 아동과 같이 해야 한다.

치매노인이 위험한 것에 가면 일단 강제로 막고

아동이 송곳이나 칼을 가지고 놀면 빼앗는다

이것이 보호조치다.

보호는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정신질환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고

병식이 없는 장애인이 거부한다고

면피용으로 삼기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 유기 하면 안된다.

또한 정신병원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

교도소보다 더열악하다.

교도소는 운동과 취미, 직업과 교육 사회적응시설등이

있고 규모가 크다.

정신병원도 상활시설 각종 취미와 운동

직업과 교육, 사회복귀시설과 자립 사회적응생활

병원에서 나오면 복지담당자가 지정되어

주거와 식사 생활 전반을 정착시켜주고

주1회 방문히여 지속 관리하고

단약이나 재발시 즉시 치료나 입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정작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정신질환자들은 인권을 핑계삼아 유기 방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고 아사등 사망하기 전에

철저한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자등 유전질환자는

피임수술을 기본으로 하여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대대로 이어지는 정신질환자들의

불행과 고통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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