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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10-21 조회 : 4286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스포츠 모성보호 정책 수립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합숙소 인권침해 환경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년 실시한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동일 사안 권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합숙소의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행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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