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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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19-11-12 조회 : 2010
아래 내용은 버들개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이 사회 교과 수업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가 대표로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전국의 모든 6학년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회 공부를 하는 도중에 토론이 벌어졌고,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저희 학교 근처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6학년 학생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놀 곳이 놀이터 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6학년 학생들이 놀이터에 가면, 유아, 어린이 들이 놀고 있기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이터 말고 다른 곳에서 놀자니 PC방, 노래방 등 유익하지 않은 장소들 밖에 없어 학생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뛰어놀만한 문화, 체육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반드시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풋살장, 작은 도서관 등 문화,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꼭 이 법안이 만들어져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친구들과 문화, 체육을 즐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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