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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 연구기관(자) 선정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02-09-02 조회 : 2813

국가인권위원회 제 2002 - 10호

제2차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 연구기관(자) 선정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2차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2년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용역과제

과제

번호

과       제      명

상한액

(천원)

1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25,000

2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15,000

3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20,000

4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20,000

5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20,000

6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21,000

7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15,000

8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15,000

9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21,000

10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10,000

11

육교와 지하철 역사내 계단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실태조사

15,000

12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15,000

13

구금시설 수용자/교도관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중심으로 -

29,000

14

구금시설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25,000

15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23,000

16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
조사

15,000

17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10,000

18

한국 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10,000

19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10,000

20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29,000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 된자. 단,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실태조사 용역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신청기한 : 2002. 9. 9(월) ∼ 9. 11(수), 우편접수는 9. 11(수)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연구제안서,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6)
                     위치 :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연구제안서,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요구되는 관련
    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4. 연구기관(자)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 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후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름
  ○ 본 용역심사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6)

 

첨부파일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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