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 재공고 읽기 : 일반공지 | 공지/공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2003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 재공고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 등록일 : 2003-07-16 조회 : 1865

국가인권위원회 제 2003 - 36호

2003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

재공고

  2003년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3년 7월 16일

size=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과제

 ◦ 과제번호 : 0316
 ◦ 과제명 :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조사
 ◦ 연구비 상한액 : 사천오백만원(\45,000,000-)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단,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배부 : 2003. 7. 16.(수)

∼ 7. 28.(월)
◦ 신청서 접수 : 2003. 7. 24. (목) ~ 7. 28(월), 우편접수는 7. 28(월)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
           · 위치 :

홈페이지(

size=2>http://www.humanrights.go.kr/

size=2>)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size=2>http://www.humanrights.go.kr/
)에서 요구되는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구기관(자)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0후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는 첨부한

연구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