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제11, 12차 이행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읽기 : 일반공지 | 공지/공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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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제11, 12차 이행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등록일 : 2003-08-27 조회 : 2193


유엔 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의해,

한국정부의 협약이행보고서(11,12차 통합보고서)에 대하여, 2003.8.8, 11 양일간에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8.22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도입, 화교 등 외국인 영구체류자격

개선, 난민 심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2003.6월에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교육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 의무교육연령의 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데 대해 환영하였습니다.


<우려

및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일반지침 제8항에 언급된 인종에 따른

인구분포자료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백정에 관한 자료수집시 출신(descent-based)에 의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29호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행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관련 입법

부재, 사법구제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당사국의 의지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불합리한 차별(unreasonable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과 관련, 국내법이 협약 제4조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고무(incitement)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협약 제5조에 규정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매춘을 위해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차기 정부보고서 준비시 시민단체와 협의할 것을 권장하고, 정부보고서 및 위원회 권고사항 배포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인덕(02-2125-9661)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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