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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통보 결정문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등록일 : 2003-08-22 조회 : 1494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제7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15일 1998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이던 강용주씨의 통보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용주씨에게 효과적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자료실,

인권정보서비스, 국제인권정보에 게시된 결정문(국영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연걸(02-2125-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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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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