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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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 4. 9.(수) 15: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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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2.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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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및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 설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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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제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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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기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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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퇴원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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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정액수가제 검토 등
3.
진술인(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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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웅달((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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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광석(대한병원협회, 광주기독병원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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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기(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국립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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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규(한국임상심리학회, 대구대학교 임상심리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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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헌(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 이레사회복귀시설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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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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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섭(한국정신요양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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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관장)
※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4월 7일(월)까지 담당자(조사기획담당관실 임송 사무관 ☎2125-9866)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방청을 희망할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designtimesp=12918>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개최(안)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