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 2003
- 10호
2003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공고
2003년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3년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과제
과제
번호 |
과 제
명 |
상한액
(천원) |
03-01 |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24,000 |
03-02 |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
30,000 |
03-03 |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
27,000 |
03-04 |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25,000 |
03-05 |
차별 관련
법령조사 |
25,000 |
03-06 |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71,000 |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단,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배부 :
2003. 3. 17(월)
~ 3. 29(토)
○
신청서 접수 :
2003. 3. 27(금)
~ 3. 29(토),
우편접수는
3.
29(토)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전화번호
:
02)2125-9745, 9746)
※ 위치 :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요구되는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구기관(자)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는 첨부한 연구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2125-9745, 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