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민서님,인권위직원들께,국민여러분많이읽어주십시요.5번째글,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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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민서님,인권위직원들께,국민여러분많이읽어주십시요.5번째글,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등록일 : 2019-09-23 조회 : 2491
???에이즈와 동성애!!! 미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내과의사(해리슨) 연구 자료입니다.

|2007.11.15.

?★유래 : CBC(미국 질병관리 센터)?첫 발견 1981년 5명 동성애자의 이유 알 수?없는 난치폐렴 26명 동성애자들의 카포시 육종에서 처음 발견

?★전파 :? HIV전파는

???? ?????① “항문성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항문점막에 존재하는 감수성세포 와 점액의 경계가?엷고 연약한 곳이 직장 점막뿐이다- 괄약근이 찢어짐. 바이러스 뚫고 들어감.!!!

?????????????2) 항문 성교 시 상처받기 쉬움

?????????② 정상성교 : 질 점막은? 직장 점막 보다 몇 배 두꺼우며 바이러스?침투 어렵다. 체류 시간이 길다, 인체 속에 못들어감

?★결론 : 동성애는 항문성교가 주된 성관계 수단으로 에이즈와 무관 하지 않다.

[동성애가 에이즈와 무관 하다는 것은 HIV의 전파 경로를 모르기 때문이다]? = 내과전문의들의 Bible인 해리슨 internel Medicine p.1691

?③ 구강성교는 HIV전파 방법에서 훨씬 비효과적

?요약하면 남성과성관계 남성 168249(56프로),그리고 마약한 남성동성애자 19054(6프로) 둘을 합치면 62프로가 됩니다. 기술적이유로 표가 정확히 안나옴. 그리고 2차 간염까지 고려하면 남성동성애항문성교가 근본원인임!!!

노츌경로

비 라틴

아메리카계백인

No.(%)

비라틴

아메리카계흑인

No.(%)

아시아인/

태평양섬 주민

No.(%)

합계*

No.(%)

남성과성관계를 가진남성

115.988(74)

30.786(33)

1.395(71)

168.249(56)

마약중독자(여자,이성연애남성)

15.031(10)

36.007(39)

96(5)

71.053(24)

남성과성관계를

가졌으며마약

중독자인남성

10.864(7)

5.297(6)

49(2)

19.054(6)

혈우병/혈액응고장애

2.206(1)

237(0)

33(2)

2.699(1)

이성접촉

4.472(3)

12.201(13)

105(5)

20.909(7)

혈액,혈액성분 혹은 조직의수여

3.743(2)

1.056(1)

122(6)

5.621(2)

기타/미정

4.880(3)

6.320(7)

171(9)

14.580(5)

성인/청소년소계

157.184

91.904

1.971

302.165

총성인/청소년 AIDS의 %

(52)

(30)

(〈1 )

(100)

?

?★?30만 2천백 65명 표본 조사상 동성애자는 정상인의 8배,?마약 주사자의 2.3배?AIDS 감염됐다.? = 해리슨 내과학 1693 페이지中

?★?이 통계는 동성애자와 정상인의 인구 비율로 보면 정상인의?평균 704배 (213-1194배) 감염을 뜻한다. AIDS 통계상 정상인의 7배 감염을 보이는 것이 동성애와 AIDS의 관계이다.

??동성애는 은밀한 연애처럼 통계상 정확 수치로 나타나기 힘들다.

??◎주관적 견해 :? 동성애 성동자인 리처드 포스터의 통계는 3.75%가 동성애 경향

??◎객관적 관찰 :??결혼으로 가는 경우 통계화 할 수 있다. 0.67%(북유럽국가)

? 1% 확대해도 동성애자는 700배 정상인의에 비해 AIDS에 더 잘 걸린다고 할 수 있다.

? 과거 성도착증에 분류되 있던 동성애가 정신병이나 정상이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여론에 달려있는 것이지 학문적 본질에 달려있지 않다. 하지만 서구 개방적 나라 이외에 더 많은 나라에서 불법(不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면 치료가 필요한 사회?병리증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9479) ‘성적지향’ 빼기시도 한국당 김태흠외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10대 에이즈… 93%가 동성 간 성접촉 경로<성도덕교육부재!!!>?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명 교수의 증언에서 그 심각성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회장,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올 8월까지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한 국내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꼽힌다.?윤 의원은 “김 교수가 발표한 ‘국내 HIV/AIDS 바이러스 감염경로 관련 코호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격히 늘고 있다”며 “모든 경로에 있어서 65%가 동성 간 성접촉, 35%가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동성간 성접촉보다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많다’는 발표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질본은 지역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방문해 면담을 통해 역학조사를 해온 반면 이번 보고서 조사는 표준화 된 설문지를 통해 역학조사를 하고 주치의가 직접 감염인에게 감염경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사와 신뢰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는 진료과정 중 신체상의 특징적 소견과 증상·증후를 볼 수 있어 더 정확한 성 정체성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윤 의원은 “조사 결과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접촉 빈도가 높았는데 10~20대의 경우 75%가 동성 간 성접촉이었다”며 “특히 10대의 경우 93%가 이에 해당했다”고 말했다.<전교조 동성애 합법화교육 때문, 현 초,중고등 교과서 고쳐야만 에이즈 확산 막아,국가인권위원회법 독소조항철폐>이어 “가출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성매매를 통해 용돈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또 청소년 성폭력이나 물리적 강압 또는 호기심에 의해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윤 의원은 청소년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모르고’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고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국회는 에이즈·결핵 등 만성 감염자의 장기 관찰을 위한 내년 사업 예산 3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에이즈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 합리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창군이래 3호 여성 장군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동국대 행정학 석사를 각각 받았다. 그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국방부 보건과 건강증진담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실 실장(대령)을 거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준장)을 지냈다.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현재 당내에서 중앙직능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과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국회 윤종필의원실 02,788,2702☞ 본 기사는 <머니S> 제574호(2019년 1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왜 에이즈환자를 국가보훈대상자보다 더 떠받드나?<염안섭원장>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는 언론과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하는데도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병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23곳이 있고 병상수만 5천 병상이 넘는데,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우의 수는 약 1백 명가량이다. 국공립요양병원에서 에이즈 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을 바꾼 건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압력 탓이다.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죽을 때까지 이들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보호하는 것이다. 당장 의문이 든다. 에이즈 환자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던 보훈대상자보다 더 예우하는 것인가? 이에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동성애운동과 에이즈를 다시 생각한다’(3회 시리즈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는 동성애 운동과 에이즈 문제를 대한민국 의료계에 활짝 핀 공산주의적 복지의 절정이라고 비판하는 쪽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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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목사

‘동성애운동과 에이즈를 다시 생각한다’-제1회

?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 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다. 그러다가 대학병원은 일주일 (7일) 이상 입원하는 게 어려워서 말기암 환우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부 박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체 병원장이셨던 김성규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필자의 지인이셨는데, 수술 후 입원할 요양병원이 없어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

이유는 그 분이 에이즈 환자여서 요양병원들이 입원을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도 전혀 그분이 에이즈환자인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분 스스로 비밀로 하고 사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중에 ‘아, 내가 말기 암 환우들을 모시는 첫 번째 사명 이후에 에이즈 환우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두 번째 사명을 신께서 주시는 구나’ 싶어서 그 분을 모시게 됐다.

그 분의 집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낼 수가 없었고 필자가 다 메꾸어 가며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우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오게 됐는데 나중에는 60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유일한 병원이 되었다. 필자가 잘나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요양병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손을 드니 자동으로 유일한 병원이 된 것이었다. 그렇게 에이즈 환우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환자 한 명이 24시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1’이라고 보는데,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제공한 에이즈환우 돌봄서비스는 6만이 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온 에이즈환자의 절대적 다수가 남성동성애자였고 이성애자는 거의 없었는데, 에이즈에 이환된 동성애자의 말로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필자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다.

그분들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되어 항문성관계를 통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에이즈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 20대에 치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와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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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기독교운동가그룹 에스더기도운동. /사진=에스더기도운동

도저히 이해 못할 동성애에이즈에 대한 국가혜택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에 있어서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사례가 전혀 없다. 2013년 1,114명의 에이즈 신규발생이 신고되었는데, 남자가 1,016명, 여자가 98명으로 10.4:1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그리고 감염경로에 대해 확인된 것은 100% 성접촉이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부적절한 방식의 성관계로 옮는 성병이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감염의 진원지는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성적쾌락을 얻는 남성동성애자이다. 만일 남성과 여성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예가 많을수록 에이즈 남녀성비는 1:1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에이즈환우들을 돌보다 보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에 간병비 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에이즈는 완치는 안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3알 정도 조제해서 먹으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후유장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필자가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을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문의해 보니, 한 달에 600만원이 든다고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에이즈바이러스 검사비용 등 각종 검사비용, 그리고 다른 약값까지 포함하면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치료비외에 간병비도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국립A병원에 입원한 에이즈환우의 경우 환우 1인당 180만원의 현찰이 간병비로 지급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전 국민 종신토록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동성애자가 전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음!!! 이제부터 전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매년마다 점점 더 많이 납부해야함. 재정적자 국제신용도 추락 제2 imf 가능성 증대.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님.

필자의 조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부는 일제시대에 중국의 군관학교(한국의 육군사관학교격)를 졸업 후 독립군에 입대하시어 사선을 넘는 일본군과의 전쟁을 치루신 분이시고, 후에 건국훈장을 수여받으시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셨다. 그러나 조부께서는 돌아가실 때 까지 에이즈환우들이 받는 것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

일본군에게 맞은 총알이 허벅다리를 관통하시어 다리를 절며 평생 사셨던 분인데,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분들보다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이 되어 에이즈에 이환된 분들에게 더 귀한 대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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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은 “군동성애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항문성교 즐기다가 에이즈 걸리면 노후걱정은 끝?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하며 전국의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했다.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23곳이 있고 병상수만 5천병상이 넘는데,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우의 수는 약 1백명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공립요양병원에서 에이즈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에이즈환우들이 원하는 민간요양병원에 무조건 입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집요한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결국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이분들의 노후를 보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우가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비 전액과 간병비(40만 원)까지 전부 국가가 죽을 때까지 부담하여,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노후 걱정없이 평생 살게 되었는데, 국공립요양병원을 에이즈지정병원으로 정해 그곳에서만 입원하게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중에서만 골라 가야되니 선택권이 제한되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조부께서 보훈대상자셨지만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다니셨고 이것을 전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국가에서 병원을 몇 곳 지정해 주시어 마음 편히 진료 받는 것에 감사하셨다. 일본군의 총알에 절게 된 다리를 이끌고 보훈병원에 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그 분이 생각난다. 문제는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에이즈 환자의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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